타인의 폐기물 무단 소유, 이탈... 불법일까? 어떻게 대응할까? 🏢⚖️

주거지 분리수거장에서 타인의 폐기물을 몰래 뒤지거나 가져가는 행위는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.
이 글에서는 폐기물 소유권과 관련된 법적 근거, 타인의 쓰레기를 몰래 가져가는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설명하고,
주민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정리한다.

타인의 폐기물 무단 소유, 이탈... 불법일까? 어떻게 대응할까? 🏢⚖️

질문자님처럼

  • 주상복합 지상 1층 분리수거장 이용
  • 특정 주민 2명이 여성주민 폐기물 몰래 가져감
  • 직접 목격 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
이런 상황에서는

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주민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1. 폐기물도 소유권이 존재한다 🚮🔒

기본 원칙:
- 폐기물(쓰레기)도 배출되기 전까지는 배출자의 소유물로 간주됩니다.
-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린 이후라도 완전히 수거되기 전까지는 일정한 '소유의사'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관련 법령:

  • 형법 제329조 절도죄: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
  • 폐기물관리법: 폐기물 수거·처리 절차를 방해하거나 무단처리하는 행위 금지
따라서:
타인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소지하거나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,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

2. 현재 상황은 어떻게 판단될까? 🔎

현재 목격된 행위:
- 특정 주민들이 여성주민이 버린 종량제 봉투를 몰래 회수
- 엘리베이터로 들고 올라가는 것을 3회 이상 목격

문제점:

  • 타인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절도죄 해당 가능성
  • 특히 특정 대상을 노려 반복적 행위를 하면 '스토킹 범죄'로도 해석 가능
단, 현재 경찰은 "피해 발생 없음"을 이유로 소극적 대응하고 있습니다.
(일부 피해가 명확해야 적극 수사 가능)

3. 주민으로서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🛡️

1) 관리사무소 재요청

  • 공식 민원 제기(문서 제출)
  • 다른 주민들과 공동 서명 요청
  • 관리규약 위반 항목 근거 제시

2) 경찰 신고(스토킹 범죄 예방법 활용)
  • 몰래 뒤따르고, 특정 대상을 겨냥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신고 가능
  • 현장 사진, 영상 등 증거 확보 필수

3) 공고문 부착 방법
  • 공용 공간 부착은 관리사무소 동의 필요 (무단 부착은 관리규약 위반될 수 있음)
  • 부득이하다면 "일반 경고문" 형태로 부착 (특정인 지목은 법적 문제 발생 가능)
예시 공고문 문구:
"타인의 폐기물 무단소지 및 이탈은 절도죄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. 불법행위 목격 시 즉시 신고조치하겠습니다."


요약: 폐기물 무단 소지·이탈은 불법 가능성, 신중하게 대응하세요 ✅

정리하면,

  • 타인의 폐기물 소유는 절도죄, 폐기물관리법 위반 가능성 있음
  • 관리사무소와 경찰 양쪽에 증거 갖고 재차 요청
  • 공고문 부착 시 개인 감정 표현 금지 → 일반 경고문 형태 추천

신중하지만 단호하게 대응하여, 주거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! 🏠🛡️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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