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포기와 임대차계약, 별개로 볼 수 있을까? 🏠

상속포기와 임대차계약 관계에 대해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다.
특히, 부모 사망 후 집 임대차계약을 새로 작성한 경우, 상속포기와 임대차 계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정리하는 글이다.

상속포기와 임대차계약, 별개로 볼 수 있을까? 🏠

홀어머니가 돌아가신 후, 상속포기를 고민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새로 작성하셨군요.

이런 상황에서

  • 상속포기하면 새 임대차계약도 무효가 되는지
  • 아니면 새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는지
궁금해하시는 점, 간단명료하게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.



1. 상속포기하면 기존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? 🧾

간단히 답변드리면:

상속포기와 새 임대차계약은 별개입니다.

질문자님이 집주인과 본인 명의로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, 그 계약은 어머니의 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 개인의 독립된 계약이 됩니다.

정리:

  • 상속포기 → 어머니의 채무(빚) 책임 없음
  • 본인 명의 새 임대차계약 → 계속 정상 유지 가능
즉,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현재 질문자님 명의로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.

2. 다만,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? ⚡

주의해야 할 사항:

  • 새 임대차계약서에 '임차인'이 질문자님 성함으로 명확히 작성되어야 함
  •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은 가능한 빨리 완료해야 함
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나중에 임대보증금 보호나 다른 법적 권리 행사 시 유리합니다.



결론: 상속포기와 새 임대차계약은 완전히 별개입니다! ✅

요약하면,

  • 질문자님 명의로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.
  •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해당 임대차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.
  • 다만,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은 빠르게 해주세요.

걱정하지 마시고, 계약서와 관련 행정절차만 잘 챙기시면 문제 없이 거주 가능합니다! 🏠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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